민자도로에서 통행료 면제!1 추석 연휴 기간, 민자도로에서 통행료 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민자도로 이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9월 28일(목)부터 10월 1일(일)까지 4일 동안, 도내의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합니다! 이로써 약 61만 대의 차량이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총 15억 원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도로가 포함되나요? 이번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팔용·지개~남산 등 도내의 모든 민자도로 이 도로들은 추석 연휴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편리한 이용 방법 통행료 면제를 받으려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도 통행료 면제 혜택..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