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볍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러 가시죠.
○ 예전과 4월1일 이후 구분 비교
※ 임차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1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다음으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소금액'까지 열람권 확대
○ 열람 절차
임차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 방문하여 신청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 가능)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액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
○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부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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