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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확인 요점정리

by 땡이아빠(KSY) 2023. 3. 29.

코로나 19 장기화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이 악화되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 2022.8월~2023년 8월까지/ 지급기한 22년~24년

전화문의: 국토교통부(044-201-4535)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본인 인증절차 후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오프라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본인신청이나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청 시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수~대리인이 신청 시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대상: "청년기본법" 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약 15만 명 예상),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지원 가능,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 70만 원 이하 경우 지원

3.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044-201-4535)에서 담당하며, 지원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한 후에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 총액은 240만 원 이하이고,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해당 문의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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