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대출하신 분들(저 포함)^^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러 갈까요?
1.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됨.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는 팩스나 이멜로만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가 불편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3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2. 온라인 신청기관
금감원과 ☞NICE 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
3.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기능
금융소비자는 온라인으로도 대출, 연체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어떤 비중으로 반영되었는지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고,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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